환자의 권리와 의무
환자의 권리 |
가. 진료받을 권리 | ||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 |
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| ||
환자는 담당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치료방법,의학적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수 있으며,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|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| ||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 |
라.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| ||
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·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|
환자의 의무 |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| ||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 |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않을 의무 | ||
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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